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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1-02 09:14
조회
82
의뢰인 한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해외 출장이 잦아 기소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신상 정보 등록 등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동종 유사 사례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처분사례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을 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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