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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어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2-03 09:02
조회
123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 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수의 외국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자로, 국내 대학의 교수 임용을 바라보는 자여서,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상 크나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였고, 단속을 당한 직후부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처벌 받게 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사정, 의뢰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 받아 본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반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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