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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강간│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27 08:57
조회
115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간음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인 관계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법정에서도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던 상황이라 구속 수사 및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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