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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18-11-26 08:55
Views
267

의뢰인은 2014. 1. 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의 학생에 불과하였던 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까지 되어버리면 학교를 마치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오래 전 사건을 신속하게 재구성하였으며, 증인 신문과 알리바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정상 관계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도 계속적으로 다니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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