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 전과 3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22 08:52
조회
129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여, 24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지하철 #재범 #동종전과 #성범죄 #불구속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