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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피고로부터 작품에 대한 표절 의혹 및 명예훼손을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16-02-18 00:19
조회
43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같은 직종의 종사자로, 원고는 D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피고로부터 표절 관련 의혹을 제기 당하는 이메일 2차례 받았으며 이후 표절 의혹 논란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는 인터넷 등에 개제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포되어 원고의 전시회 개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명예훼손 성립 등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의 1, 2차 메일과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와 원고의 전시회 개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였습니다.
피고가 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 행위이므로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작품 판매가 중단되어 6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중 5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지급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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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6021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