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원고변호│약정금 청구한 항소를 제기 당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16-02-05 00:18
조회
52
본 사건은 약정금을 청구한 항소를 제기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약정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대여금 계약의 성립과 이행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대여금 계약에 따라 약정 금액을 대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대여 사실과 대여 조건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피고의 상환 의무를 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산정 논리
- 원고는 피고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에 근거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제시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3. 채무 불이행의 고의성
-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가 반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경제적 손해와 채무 불이행 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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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602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