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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청구이의│원고변호│강제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15-12-15 00:13
조회
52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포괄적 승계 여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 법적 쟁점: 지급명령의 기판력은 제한적이므로 법원은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책임: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채권자 즉 피고에게 있음을 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오현의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지급명령의 한계와 법적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6조: 지급명령의 효력과 제한
  • 민사소송법 제451조: 청구이의 소의 요건
  • 대법원 판례: 지급명령의 기판력 범위와 적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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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2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