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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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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0 00:13
조회
167
 



의뢰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다소간 실랑이 끝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112에 신고하여 쌍방 폭행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시, 배우자의 멍이 든 사진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여 입증하는 등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 조력 및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끝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기에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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