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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건물명도, 손해배상│원고변호│피고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11-05 00:10
조회
66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며,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명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점유가 부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정당함을 입증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계약 종료 후 점유 정당성 여부
  •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종료 사실과 이후 점유의 부당성을 철저히 입증하며 원고의 명도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의 근거와 산정
  • 원고는 건물 점유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익 손실을 주요 손해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손해 금액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3. 피고의 항변 반박
  • 피고는 계약 연장 또는 점유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와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을 명도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1. 건물 명도 청구 인용
  •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부당하며, 원고의 건물 명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해배상 판결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임대수익 손실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판결
  • 법원은 소송 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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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1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