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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10-30 00:10
조회
80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입장을 방어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의 요건 및 사실관계 입증
  • 피고는 발언이 사실에 기초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철저히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2. 정신적 피해 주장 반박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과 피고의 발언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3. 반소 청구와의 연결
  • 피고가 원고의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반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소 간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 책임 일부 인정
  •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일부 공연성을 갖췄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 반소 청구 인용
  • 피고가 주장한 반소 청구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분담 조정
  • 법원은 소송 비용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하며, 피고의 방어 논리를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 민법 제751조 (위자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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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0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