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설 전동차 내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05 08:44
조회
119
의뢰인은 지난 2014년 4월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 추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 여성에게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본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징역형을 받는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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