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원고변호│일본에서 대여한 자금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하여 총 2,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10-07 00:06
조회
96
본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본에서 대여한 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1. 외국 통화 채권의 환산 문제
- 본 사건은 원고들이 일본 통화(엔화)로 대여한 금전 채권을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해야 하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
피고의 채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채무 변제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이 환산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돌연 귀국하며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의무 이행을 소송을 통해 강제하고자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피고의 귀국 및 변제 거부가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약 1천 7백만 원, 원고 B에게 약 4백만 원의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며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 채권의 변제 시점 환율 적용
- 법원은 외화채권 변제 시 환율이 이행기 시점이 아닌 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의 귀국 및 채무 변제 거부가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인용하며, 피고에게 관련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 민법 제742조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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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00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