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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성관계를 가졌지만 며칠 후 신고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0-15 08:41
조회
118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SNS을 통해 알게 되어 몇 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와 술을 하였는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다음날 오전에 함께 집에서 나와 오후까지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 여성은 자신이 마음에도 없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막 입사하여 반드시 억울함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및 전후 사정에 관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으로서는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기 위한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진실한 상황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건 다음날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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