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피고변호│공탁금 중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5-07 00:03
조회
72
 



본 사건은 원고 A 및 B가 피고 C를 포함한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하고, 공탁된 금액 중 각자의 채권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공탁된 금액은

피고Z가 C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 중 일부 기업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1.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공탁금 분쟁
  • 피고 C의피고Z에 대한 채권이 여러 채권자들에게 양도되거나 가압류된 상태에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우선순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공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양도 통지, 가압류 명령,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가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2. 채권양도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간의 법적 우열 판단
  • 법원은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을 판단하였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의 적법성도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공탁금의 귀속 확인
  • 피고Z가 공탁한 금액 중 일부가 여러 채권자들에게 경합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우선권과 배타적 귀속 여부를 법원이 판결로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소 중 일부 각하
  •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소송은 피고가 공탁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인정
  • 공탁금 중 1억 4천만원은 원고 A에게, 1억 1천 6백만원은 원고 B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피고들의 가압류, 채권양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등은 이 금액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 피고 주식회사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 간 소송비용은 각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민법 제449조 (채권양도)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의 내용과 절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피고변호 #일부승소

서-민15050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