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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부금채권│원고변호│상영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금채권으로 이를 청구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4-29 00:03
조회
83
본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영화의 상영료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KTX 열차에서 영화 1개를 상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해당 계약에 따라 상영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금채권으로 이를 청구했습니다.
1. 영화 상영 계약의 핵심 내용
- 원고는 피고에게 영화 1개를 공급하며, 피고는 이를 KTX 객실 내에서 상영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상영 수익의 절반(영화 발전기금 공제 후)이 원고에게 귀속되며, 지급 시기는 상영 종료 후 45일 이내로 규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정산 내역서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2천만 원이었으나,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상영료 지급의 법적 근거는 영화 상영 기본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본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의 금원 지급 의무 인정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이자는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연 6%, 이후로는 연 20%로 계산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판결에 따라 즉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상법 제54조 (상행위에서의 금전채무 지연이자)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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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04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