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벌금형│아청법(음란물유포방조)│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4-11-05 00:01
조회
33
해당 사건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로서, 해당 플랫폼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음란물 중에는 교복 차림의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해당 음란물의 유포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으나,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음란물의 성격과 관련 법률 해석의 모호성을 논리적으로 분석
- 피고인의 고의성과 실질적 책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제시
-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보기에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으나, 해당 음란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관여한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행위가 기존 법령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형사책임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죄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기준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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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1411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