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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무죄│명예훼손, 모욕│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사건
형사사건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4-09-05 00:01
조회
43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각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미친년"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명예훼손의 고의성 판단: 피고인 B가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 G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단순히 상황 설명인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모욕 발언의 증거 부족: 피고인 A의 발언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및 동영상에 발언이 담겨 있지 않아, 모욕 혐의의 신빙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성: 피해자인 G는 피고인 B와 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후 금전적 요구와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 점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와 A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피고인이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의 난동 사실을 알린 것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원심에서 모욕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의 고의성 부재와 정당행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관련 조항)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1조 (모욕 관련 조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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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1409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