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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원고변호│총 공사대금 중 2천만원 이상을 미지급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시어 소송을 제기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7-03 00:10
조회
61
원고는 피고로부터 D 건물 신축공사 중 칸막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3,400,000원이었으나,
피고는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2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을 D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급계약의 존재: 원고와 피고 간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칸막이 공사를 완료한 후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발주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의 방어 논리: 피고는 제3자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지급 불가를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책임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인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21,400,000원과 이에 대해 2014년 1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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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민1507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