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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피고변호│항소한 원고에 대응해 대한민국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1-11 09:18
조회
63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는 피고인 대한민국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은 "총괄계약"이라는 큰 틀에서 체결되었고, 이후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공사 내용, 기간, 금액을 정하였으나
문제는 공사 기간이 원래 계획했던 1,440일에서 2,464일 더 늘어나면서 발생한 "간접공사비"였습니다.
원고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상 연장된 공사 기간과 금액은 연차별 계약으로 따져야 하고, 원고들이 정해진 시기에 적법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구분:
총괄계약은 전체 공사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며, 실제 구속력은 연차별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원고는 총괄계약에서 정한 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적법한 청구의 필요성:
공사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공사비 조정 청구는 해당 연차별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간접공사비 청구의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총괄계약은 단순히 기준을 정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차별 계약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계약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들이 계약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공사비를 추가로 받으려면 필요한 시기에 명확히 청구했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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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9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