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피고변호│대한민국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9-20 10:23
조회
94
3개의 주식회사들은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며,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이 공사대금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구조:
이 사건은 장기계속공사계약 형태로 체결된 공사 계약으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총괄계약은 전체 공사의 개요와 대략적인 규모를 설정하는 데에 그치며,
각 연차별 계약은 구체적인 공사 범위와 대금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개별적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총괄계약이 각 연차별 계약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입찰공고와 산출내역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총괄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근거로
추가적인 대금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의 제20조 및 제23조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추가 비용 부담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특성상 각 연차별 계약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추가 비용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0조와 제23조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계약서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 계약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원고들의 추가 청구가 법적 근거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법적 독립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총괄계약이 전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연차별 계약이 개별적인 조건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의 해석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 계약에서 각 계약의 독립성, 계약 조항의 해석, 그리고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구조와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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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909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