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불입건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으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9 00:12
조회
84
의뢰인께서는 사금융 대출을 알아보던 중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로 연락하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신속대출카드를 발급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유혹했고
의뢰인께서는 꾀임에 넘어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최근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포통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통장 등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법자가 됩니다.
의뢰인 또한 위 사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고소˙고발과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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