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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조정권고│면허취소→면허정지│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감경받은 사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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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8 00:12
조회
1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은 아니었고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던 점, 그 사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은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여의고 장례 후 가족여행을 갔던 상황에서 저녁에 음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숙취운전으로서 아침 10시 경 0.098로 단속되었다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경찰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서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조정권고결정으로 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았습니다.
조정권고 –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
행정소송규칙
제15조(조정권고) ①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권고를 할 때에는 권고의 이유나 필요성 등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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