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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8 00:12
조회
8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피해자들과 소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검사만이 항소하였습니다.
다만 1심 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 금액을 조정하여 추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사항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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