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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 성범죄│1, 2호 처분, 보호소년석방│카메라등이용촬영│재학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9-05 08:37
조회
114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재학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발목을 찍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며칠이 지나 카메라 설치 사실을 발각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신상 등을 등록할 의무까지 발생하게 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앞으로의 생활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입수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이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도울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단계에서도 더욱 자주 의뢰인과 의견을 나누고 의뢰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꼼꼼히 살핌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 법무법인은 법원에 의뢰인이 앞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드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위탁 및 성범죄 관련 교육 40시간 수강이라는 매우 경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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