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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5 00:12
조회
208
피의자(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 잡아당기는 방법 등 피해자 투숙중인 객실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형사조정 신청하였고, 조정에서는 합의 불성립하였으나 추후 재차 설득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 지급 후 합의하였음. 그 외 양형자료 추가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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