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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상대방 징역1년 2개월│사기│피해자 변호│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2 00:12
조회
98
의뢰인님은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재하였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기 사건은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항소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게끔 조력해주신 변호사님 덕분이다'라고 하며 '국가기관의 처벌을 통하여 어느 정도 분이 풀렸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2개월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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