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헌팅으로 알게 된 일행 2명과 성관계 및 스킨십을 하였으나 준강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1-18 11:41
조회
147
의뢰인은 헌팅으로 알게 된 고소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1명과 성관계를 맺었고, 다른 1명과는 스킨십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 고소인들로부터 준강간,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험 많은 성범죄TF팀의 변호사를 의뢰인께 배당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가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해온 고소인들의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과의 면담의 내용을 비교해보니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고소인들끼리의 진술도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고소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고, 밀착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이 성범죄인 만큼 본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경찰, 검찰의 통지서등이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법무법인 오현에 도착하도록 조치하고, 모든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하고 수사관께 당부드리는 등의 밀착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법원 재판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조기 종결 되었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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