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 여행을 갔다가 대마CBC오일을 기탁가방에 넣은 채 입국하였다가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1-18 11:41
조회
12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구매하게 된 대마CBC오일 16.5ml를 기탁가방 안에 넣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가 인천본부세관에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적발되어 이에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물을 수출입했다는 혐의는 제조,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기를 원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만의 형사사건 진술코칭 조력(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만을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연습을 하는 법무법인 오현의 시스템)을 함께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마약TF팀 담당변호사가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 침해없이 인권을 보호하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유리한 양형사유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의뢰인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풍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대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조기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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