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가해학생 3,5호처분│폭행│학폭 피해자변호│학원 셔틀 버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뢰인의 모친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04 00:12
조회
125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학원 셔틀 버스 내에서 성명불상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모친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 특성 상, 상대방을 알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특정된 후, 상세한 학교폭력신고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등을 이유로 교육청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성의 학교폭력 맞신고가 들어왔으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처분 기준에 맞추어 '피해학생으로서의 의견서'와 '가해학생으로서의 의견서'를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증거가 부족한 학교폭력 사건 특성상, 상대 가해학생의 신고 시기 및 신고 내용 등 간접 증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내었습니다.
- 또한 학폭위 개최 당일 동석하여, 의뢰인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으로 잡힌 사건의 경우, 상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및 교내봉사 처분이 내려졌으며, 2027. o. oo.까지 접촉 등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학생으로 잡힌 사건의 경우, 가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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