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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징역5년→집행유예 감형성공│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지적장애 3급인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추행 및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의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어 2심 재판을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1-14 11:41
조회
253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하직원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2차례의 추행과 1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유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2심 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었기에 일반적인 강간사건 보다 가중처벌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언급한 내용,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어 8개월이 되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 점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은 정중하게 지속적인 사죄의 말씀을 전달하며,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마침내 합의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고, 가장 강력한 감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감형을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마련하였고 풍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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