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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징역3년구형, 징역1년선고│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매매 행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한 배우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1-13 11:41
조회
363
 



의뢰인은 직장 내, 가정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옳지 못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분출하게 되었는데, 성매매 행위하며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영상들을 발견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체포 및 압수수색을 당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도와줄 변호인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인 성매매를 하면서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데다가 수년에 걸쳐, 38회라는 많은 수의 성매매와 불법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일회적인 성매매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없어 피해자들과 합의진행을 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담당변호사는 감형을 위한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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