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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 상대방 벌금형│쌍방폭행│귀갓길에 의뢰인을 이유 없이 욕설하는 사람과 다투다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31 11:40
조회
308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침착하게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욕설을 한 상대방이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 하며 멀리 도망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뛰어 쫓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상대방이 뒤돌아서서 “어 때려”라고 말하더니 대뜸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의뢰인의 배를 찌르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건을 신고를 하였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의뢰인을 쌍방폭행으로 맞고소 했다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늦은 귀갓길에서 일어난 폭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기에 자신의 피해를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고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 몇 가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침착한 태도로 당시 폭행 상황을 녹음했었는데, 이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과는 일치되며, 상대방의 진술과는 다른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분석서를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버스 내부의 CCTV 영상을 담당변호사가 확보하였고 영상분석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며 상대방의 진술과는 다른 장면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맞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상대방에게는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 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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