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행정│일부승소│국가배상청구│교각충돌 선박사고 사망자의 상속인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교각 관리상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신 사안
기타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11-10 17:39
Views
356

의뢰인들은 교각충돌 선박사고 사망자의 상속인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교각 관리상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가. 항로표지법에 따라 이 사건 대교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들이 교각에 충돌하지 않도록 교각에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등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나. 담당공무원들은 교각기초표시등이 소등된 상태를 수 개월 방치하는 등 어선의 교각 충돌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각충돌방지등을 소홀히 한 기록, 항적 분석, 선장의 수사기록 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선장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그 결과, 담당공무원들이 어선의 교각 충돌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충돌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 그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 과실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마.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 일실수입, 장례비는 청구금액 그대로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은 선장의 운행상 과실에 있었으므로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공평의 관념상 국가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고와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국가 책임비율에 따른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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