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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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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20년 전 음주운전을 일으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3 21:09
조회
308
 



의뢰인은 20년 전 음주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자이며, 공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퇴직의 위험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 지인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며 귀가 중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혈중 알콜농도는 0.179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퇴직의 위험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최대한의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의뢰인이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피의자 신문의 예상 질문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이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약식 기소 하였고, 의뢰인이 원하였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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