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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성매매 전단지를 통해 우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자수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9-04 08:32
조회
82
의뢰인은 숙소 인근 모텔에서 바닥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우발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고 별건의 성매매 사실까지 추가로 자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별건의 성매매 사실을 추가로 자수하면서 광역 수사대로부터 조사 및 알선 업자 수사 협조 요청을 받게 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동종 전과의 유무가 처벌의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성매매 전력이 있는 점이 검찰 단계에서 밝혀질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의자의 추가 자백으로 인하여 총 두 건의 동종 혐의가 입건 될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첫 번째 자백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유선 상으로는 의뢰인의 자수로 인한 수사 공적을 최대한 강조하여 경찰 단계부터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면 상으로는 동종의 범죄행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피의자가 어려운 성장 배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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