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금융실명법위반│인스타그램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송금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3-19 19:05
조회
240
 



의뢰인님은 인스타그램에서 '신라면세점과 거래하여,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해달라' 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0명에게 0회에 걸쳐 총 약 0000만원을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의뢰인 님은 다수에 걸쳐 이체하는 일을 하였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모두 이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님이 수차례 이체한 내역을 보고, 보이스피싱 내지는 자금 불법 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던 1회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회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조력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이외 다른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전혀 없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7. 14.]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