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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해 아내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부적절한 메세지를 보내 아내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2-20 18:58
조회
376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하여 아내 친구 3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부남이랑 단둘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것이 불륜이 아니냐”등의 메시지를 보내 아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와 친밀한 친구들만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표현을 한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사실적시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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