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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피의자가 사업상 지인에게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12-18 18:15
Views
599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사업상 지인에게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대마매수의 일부 사실에 대하여서는 부인하였고, 일부의 투약과 매수는 인정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대마 구매 횟수, 투약 횟수를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본 법인의 노하우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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