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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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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가해자 징역1년4월 선고│사기│피해자변호│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가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이유로 1억원 넘게 사기 당하여 엄벌을 요청하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6 17:56
조회
257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가해자로부터 ‘은행예금만 모아서는 부자 못 된다. 내가 주식투자 수익률이 높으니 주식투자 수익금을 50:50 나눠갖자. 원금 보장한다.’는 제안을 듣고 가해자에게 총 50차례에 걸쳐 합계 143,39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자신이 수익을 낸 화면을 캡처해 의뢰인에게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약 2년여 동안 총 50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인은 의뢰인의 피해금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의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가해자 처벌).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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