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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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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입건전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에서 대출 방법을 찾던 중, 대출브로커의 광고를 보고 안내에 따라 지시하는 계좌로 계좌이체하자마자 이용정지 및 수사대상자로 등록된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0 17:42
조회
246
 



의뢰인은 금융신용이 낮아 시중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자 인터넷에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대출브로커의 광고를 보고 문의하였고, 의뢰인의 토스뱅크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그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몇 차례 만들면 시중은행에서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제3자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대출브로커가 지시하는 계좌로 재이체를 몇 차례 하였는데 곧바로 토스뱅크 측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라고 고지하며 계좌가 이용정지되었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대상자로 등록되어서 저희 법인에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해 문의한 대출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소액 대출을 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토스뱅크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재이체해 준 사실만 있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등 범죄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참고인 진술조사만 받은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미입건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조(종범)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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