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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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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원심파기│사기│항소심 진행 도중 잠적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뒤 체포, 구속되어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1-13 17:39
Views
528
 



의뢰인은 사기로 항소심 진행 도중 잠적하였고(변호인 선임 중), 이후 변호인도 사임하여 소재탐지촉탁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궐석재판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1년 뒤 체포, 구속되어 가족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린 뒤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의 궐석재판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세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소권회복청구를 먼저 인용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통하여

1. 소촉법상 재심사유의 유추적용,

2. 불출석 재판에서의 판결선고시 판례의 태도와 특히 재심사건에서의 유추적용,

3. 피고인이 책임질수 없던 사유인 변호인의 사임 등을 주장하여 법리적인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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