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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범, 시설안전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23 17:31
조회
371
의뢰인님은 방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촬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장에 의하면, CCTV 설치 장소와 촬영된 사진, 설계 도면이 상세하게 나와있어 마치 의뢰인님이 설치한 CCTV가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촬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은 건물의 구조와 CCTV의 각도 상 의뢰인님이 설치한 CCTV로는 찍을 수 없는 점을 피력하였고, CCTV를 설치한 케이티 텔레캅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위반행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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