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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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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A, B에게 의뢰인의 의료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 당하여 이에 대해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19 17:28
조회
364
 



의뢰인은 친구의 자동차에 동승하여 친구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인의 병원치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였는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동승자 친구의 아버지 A가 의뢰인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를 통해 의뢰인이 진료 받은 병명 및 의료급여사후처리내역 등 의뢰인의 다수 개인정보를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발급 받아서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의뢰인의 의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사용한 A와 B에 대해 형사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여 별도 형사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별도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 진행 중,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직원 B에 대해 형사 고발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불송치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별도의 형사 고소는 고소 각하되었고 이 고소 각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기존 형사 고발은 공단 직원 B에 대하여만 수사되었으며, 동종 사건에 대한 고발건으로 불송치결정된 사실은 새로운 고소 사건의 고소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불기소처분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형사 고소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결국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결정이 되었고 의뢰인의 의료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사용한 A와 B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각 7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 7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에 대해 모두 정식재판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피고인 A와 B는 각 7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의료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유출·사용한 자들을 모두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제74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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