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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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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촬영물이용협박)│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촬영물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20 17:19
조회
264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자위 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게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후 연락을 단절하려던 미성년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 되어 군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초반부터 적극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합의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목표로 하였고, 구속 내지 실형을 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여 군검찰 송치이전에 빠르게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군검찰에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부각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검사는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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