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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협회 임시총회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9-20 17:19
Views
882

의뢰인님들은 OO시 시각장애인협회 임시총회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바우처 관련 명목 등으로 돈을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들이 이를 총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고 하며 관련 녹취록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수령한 돈이 부정 수급이라는 점,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바우처가
특정인의 수당으로 지급된 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님들이 언급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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