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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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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폭행│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20 17:19
조회
365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혼인기간이 40년이 넘는 부부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언, 폭행, 부정행위, 상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 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의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특수협박의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혼 조정 당시 각자 처벌불원서 제출에 동의하여, 형사 피소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유재산 제외 후 50% 기여도로 이혼 조정 성립 및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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