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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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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행업체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9-19 17:17
Views
634
 



의뢰인은 대행업체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 수사관과의 면담 때 액상대마 2키트를 250,000원에 매수했다고 진술하며 사전에 본인이 매수한 액상대마 총량을 자백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대마 판매상에게 보낸 액수가 600만 원으로 크고 대마 구매량도 많다며 공범의 존재를 의심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공범이 확인되지 않으니, 250,000원에 액상대마 2키트가 아닌 1키트를 매수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매수한 액상대마 총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총 구매 대금은 확정된 상황에서 초범인 의뢰인이 대마를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정리).

 



검찰은 의뢰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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