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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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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SNS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9-19 17:17
Views
1503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공소사실 전부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며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증거 기록을 확인해보면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사람은 총 3명(갑, 을, 병)이었고, 증거기록은 '을'과 피해 아동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을'의 행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바 의뢰인은 '갑', '을', '병' 중 '을'이 아닌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이 '을'로서 기소된 것은 경찰이 증거로서 '을'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을 제시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이 전송한 카카오톡이 아님에도 전부 자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지능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그 결과 의뢰인의 지능은 지체 장애 3급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 공판 기일에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병'인 의뢰인이 한 행위를 재조사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피해 아동으로부터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아청물제작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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