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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간│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장애가 있던 여성에게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9-19 17:17
Views
685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차량 뒷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해당 여성은 장애가 있었고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만난 여성이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 사건의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보내왔는데, 해당 진술서 내용에는 자칫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오해할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진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해드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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